연말정산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지출증빙 소득공제 차이점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내고 받는 영수증입니다. 일반 영수증과 달리 받은 사람의 정보도 함께 입력되어 국세청에 등록되고 , 연말정산 때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이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는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흔히 받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발급됩니다.
반면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3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총정리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조건 부터 방법 까지
안심전환대출 조건 3가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기프티콘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을 발급 받을때 대부분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스마트폰 번호로 발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수증을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1)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접속합니다.
2)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순으로 클릭
3)승인번호 , 거래일자 , 금액조회
이후 코드를 확인해 보면 0000-123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지급 받은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와 등록이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자만의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 이 불가능 합니다.
“내가 그 가게에서 무언가 구매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으니 자진 발급 하면 되겠지” 라는 것은 안되는 것 입니다.
단 가맹점에서 차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거나 스마트폰 번호 유출을 꺼려 하여 자진발급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 이후 가맹점에서 영수증을 등록 해준다면 소비자는 이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약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안받겠다고 했거나 발급 번호 (스마트폰 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의 자진 신고로 인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는건 아니지만 , 사장님에게 세금(부가세 +종소세_이 부과되는 것 입니다.
지출증빙 소득공제
지출증빙 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받고 발급 받는 현금 영수증을 의미 합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된 필요 경비 로만 인정 됩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또한 또한 소득공제용과 같은 의미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 합니다.
만일 사업과 근로를 동시에 한다면 물품을 구매할때 소득공제용으로 할지 지출증빙용으로 할지 두가지 목적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소득공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차이점
정리해 보면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 받는 것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협의가 되었다면 소비자도 자진 발급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세청에 세금 신고 의미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여야만 합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다르게 사업과 관련된 필요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 받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