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 :차이점 뭐가 더 유리할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방법 :차이점 뭐가 더 유리할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세 유형 선택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선택은 세금 계산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각각 다른 세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이 두 유형의 주요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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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적용세율 , 부가가치세 공제 , 신고 및 공제 횟수 등에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적용 세율: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공제 횟수: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적용 세율: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신고 및 공제 횟수: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방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과세 유형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첫 해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조정되며, 해당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기능을 가진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며 그 다음년도 7월 1일 부터 변경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현재 나의 과세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전환이 아니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신고서에 `포기`를 체크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이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 → 인터넷신청 → 간이과세 신고서 `포기` 체크 → 제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횟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제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과세 유형을 선택할 때는 예상 매출 규모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무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엇이 유리할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의 혜택과 부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부분은 세금 부담이 적다는 것 밖에 없으며 그 외에 매입세액 전액공제 (원재료부터 전기,가스. 통신요금 등) , 신용카드 2%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등이 유리한 부분이라 볼수 있다.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원재료부터 전기, 가스, 통신요금까지 모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받아 기록
  • 요식업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2% 공제
  • 세금 부담 증가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대량 주문을 받기 용이해짐)

재고매입세액공제 혜택

또한 재고매입세액공제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공제받았던 부분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 그동안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공제받았던 부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작성 필요

추가로 고려할 사항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번 해야 함
  •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마무리하며

이렇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매입세액과 매출이 높다면 확실히 일반과세자로 변경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사업이 더 번창하기 위해서는 대량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만 발급 가능하기때문에 고객사가 꺼려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매출이 올라 간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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