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조건 부터 방법 까지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미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구입한 차량이나 리스 / 렌트의 경우 차량가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카니발 9인승 차량의 경우는 꼭 화물 용도가 아닌 상용 자동차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가능 자동차 조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할 부분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사업장의 매출 금액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하며 중고차 매매 시에도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자동차

  1.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
  2.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좌석시트 대신 별도 공간으로 구성된 자동차
  3.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해당
  4.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5.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등

영업용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되는 차량으로 보통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다른 용도이므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개인사업자 분들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많이 출고하고 있는데 월 렌트비 나 다른 수입차에 비해 신차 가격이 낮기도 하지만 부가세까지 돌려받는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는 제외)

여기에 주차비, 주유비, 수리 비용,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단말기 등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위의 두가지 경우 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이지만 반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 되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차량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포함)
  • 125CC 초과 오토 바이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 처리

만일 이미 차량구매를 하여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면 ,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를 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은 번거롭지만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 차량을 영업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해당 비용을 매입 금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의 경우는 차량은 구입을 한 즉시 감가상각비 , 유지비용 등이 발생 되기때문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운행 기록부를 제출하면 1,500만원 이내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그 밖에 차량유지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 으로는 보험료 , 유류비 , 수리비 , 자동차세 , 통행료 , 주차료 등이 포함 됩니다.

자동차를 구매 할 때 부가세를 환급 방법을 잘 몰라 놓쳤다면 반드시 비용처리라도 하여 절세를 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방법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에 차량을 구매하고 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리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어 하실 텐데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조기 환급 신청을 할 경우 부가세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차량을 구매할 때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은 1기 1월 1일부터 1월 25일, 2기 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데

2023년 9월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2023년 7~9월 과세표준과 환급 세액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5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가세 환급 미리받기

조기 환급 신청은 필요 서류(계약서 또는 차량 등록증 및 를 준비하여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 -> 조기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작성에 필요한 조기 환급에 필요한 서류들이 자동 체크 될 텐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따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가세 환급 필요서류

이후 매입세액,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송 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자별 명세서 작성,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신청 시 입력했던 계좌로 환급 금액이 입금됩니다.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돌려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6개월 경과마다 25%씩 차감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이에 따라 총 24개월 이전에는 폐업하거나 차량을 매도 하면 안 되고 만일 폐업, 매도하였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 2년미경과 100%
  • 1년6개월 75%
  • 1년 50%
  • 6개월 25%

예를 들면 만일 가격이 5천만원인 차량을 구매하여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고 1년 6개월 되는 날에 폐업이나 매도를 하였다면 500만원의 75%를 제외한 25% , 약 166만원을 다시 납부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조건부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를 내고 폐업하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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