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6가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항상 나의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이 많으실 텐데 오늘 해당 글을 읽고 퇴직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6가지와 함께 단점과 유의 사항까지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뜻인데 개인이 퇴직 시 받아야 할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금융사에 정립하여 운용하며 미래의 노후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연금 제도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해 봤자 국민연금에만 비중이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보충 하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매우 주목받는 연금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계좌와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납입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생기기 이전에는 개인이 퇴사 후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이용하게 되면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로 적립이 되며 운용 수익 또한 동시에 낼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 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적립할 수 있으며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개인형 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 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만기는 별도로 없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


본래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변동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인 DB, DC형을 선택한 사람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퇴직금 일시 수령 또는 중간 정산 수령자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부담금 납부 가능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을 한 사람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에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적용받는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1.자율적립식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납입하는 것이 아닌 1년에 최대 1,800만 원 까지!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세액 공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저축액이 있으면 연금 저축액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및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개인부담금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금수령 기간 10년 이하 연금 수령시: 퇴직 소득세 30% 감면
  •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 연금 수령시: 퇴직 소득세 40% 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총 급여액(근로소득 금액만 있는 경우)세액공제 한도공제율
4천만 원 이하5천5백만 원 이하7백만 원16.5%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5천5백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7백만 원13.2%
1억 원 초과1억 2천만 원 초과7백만 원13.2%

3.세금이연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 세와 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의 이자 소득세가 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금만큼 계속 적인 투자가 가능하여 복리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4.다수의 계좌 개설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의 계좌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발생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계좌로 운영한다면 한 계좌만 중도 해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에 전략적인 계좌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5.다양한 상품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내에는 다양한 상품 운용 방식이 존재 합니다.

예를 들면 펀드, 정기예금, 국공채, 원리금 보장형과 같은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한 상품이 있는가 하면 주식형 펀드, 채권 혼합형 펀드, 해외 채권형 펀드, 국공채 펀드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6.저렴한 연금 소득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저렴한 연금 소득세를 내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할인율 또한 적용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과 유의사항


이러한 장점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아래와 같이 단점과 유의사항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불가능 , 운용관리 수수료 , 연금수령액이 많을 경우 세금 부과 , 중도 해지시 손실 발생 , 선택할수 있는 ETF, 펀드 상품 선택 폭이 작음 ,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 적용 등 의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단점 중 중요한 유의 사항으로 몇 가지 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기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본인 또는 배우자와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및 상처를 입었을 경우로 요양 비용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에는 1년 동안 받았던 최고 115만 원 상당의 금액을 한 번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10년 동안 가입을 해서 최고 금액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반납 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세금 부과

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국민연금을 포함한 월 연금 수령액이 백만 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급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6가지 와 그밖에 단점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노후 대비 개념으로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기에 참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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