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퇴직금 주휴수당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퇴직금 주휴수당 어떻게 될까

오늘은 근로자분들에게 중요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퇴직금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자분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지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방법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직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임금을 각각 산정기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칙 및 조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거쳐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어떻게 될까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1일간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함
  •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최저시급 = 8 * 9,160 = 73,2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한 주에 30시간씩 일하는 경우,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20시간 / 4 = 30시간 * 최저시급 = 30 * 9,160 = 274,80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조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거쳐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분들에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계약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분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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