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3가지 및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 가구 수가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장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상조시장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데 상조 회사 이용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하지만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에 아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3가지 및 조건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혜택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비의 경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5 만원 정도의 장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지원의 경우 장례가 끝난 후 사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 복지과로 한 달 내에 신청을 해주면 되며 한 달이 넘어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꼭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더불어 직계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비를 계산하신 분꼐서도 장제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지원 필요 서류

  1. 사망 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2. 비용 관련 영수증
  3. 통장 사본

    아래 사이트를 통해 주민 센터 사망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화장장 이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히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전국 화장장 비용이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관내 할인이 가능한 화장장이라면 약 10만 원의 할인받으며, 할인 받지 않는 관외의 화장장 이용 시에는 100만 가량의 화장비를 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것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장이 관내에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화장이 가능하며 관내 우선 기준 시간대에 화장을 잡지 못할 뿐 그 외 시간은 어디서나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외 기준은 13시 부터 화장 예약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거주한 고양 , 서울 , 파주 시민이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라 하더라도 화장만 이용 가능하며 납골당 및 자연장지 이용을 불가능 합니다.

서울에는 벽재 , 양재, 화장장이 두 곳 있으며 벽제에만 납골당 및 자연장지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원지동 양재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실 경우 시립 납골당 및 자연장 이용시 벽제 용미리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인의 유해를 공동으로 뿌려드리는 유택동산의 경우는 벽제와 양재 두곳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무료이며 관내 , 관외 누구나 이용이 가능 합니다.

인천시 화장장은 관외 기준 12시 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만일 마지막 화장시간인 14시 30분에 화장을 하실 경우 벽제 시립 납골당에 모시려면 시간이 늦어서 당일 안치가 어려우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전국 화장장을 검색 및 예약을 하세요

시립 봉안당 지원

시립 봉언당 지원

수도권의 대부분의 시에는 시립 장제시설이 있습니다. 시립 장제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및 장연 장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시립 봉안당을 이용 할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는데 5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모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시가 동일 한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수원시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라고 하더라도 납골당 및 자연장지에 대해 감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 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실내 봉안당의 경우 거의 만장으로 15년에 45만원 이지만 일반인과 기초수급자의 장례 해택은 따로 없습니다. 실내 안치 가능 기간은 15년으로 시일이 지난 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고인이 해당되는 관할 시립 봉안당 만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외 봉안당은 15년에 40만원으로 이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단 수원시 최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관내 비용으로 모실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동거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 환산율]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고 이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설정 기준과 같거나 낮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자동차 재산 가액)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보다 쉽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조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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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3가지 및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장례 진행 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분들의 장례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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