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무주택자 조건 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1주택자 무주택자 조건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무주택자 조건 정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신생아를 가진 가구들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에 대한 특례대출과 특별 공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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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와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과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대출 기간10년 / 15년 / 20년 / 30년2년 (최대 20년 연장 가능)
특례금리 적용 기간5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5년)4년(추가 출산 시 최대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및 상세 안내(부동산 구입 목적)

  • 구매 가능 주택 가격: 주택가격은 최대 9원 이하의 주택 ,주택 평수는 국민평수로 불리는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단위의 주택은 100제곱미터 미만)
  • 대출 한도: 5억 원(DTI는 60% 이내 , 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소득 8천 500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천 500만원 초과: 2.7~3.3%
    아이가 한 명 당 0.1%p 우대 적용
    신규로 분양 0.1%p 우대 적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0.1%p 우대 적용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별도 우대 적용
  • 대상 조건: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 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현재 보유한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 (대출 금액 제외)

전반 적인 기준 은 위와 같고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정리해 보면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1. 대상 가구: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
  2. 혜택 대상 기간: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3. 혼인 여부:혼인하지 않은 가정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4. 입양아 및 혼인 여부:입양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임신 중인 태아:임신 중인 태아는 혜택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출생 이후에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1주택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1주택자인데, 아이 하나 낳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이사가는 건 안 됩니다.

구입자금 대출 대환 : 1주택 허용. 2023년에 주택 구입하는 과정에서 타 대출을 실행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 대환 : 신규 전세가구 및 현재 전세 거주가구

신청 방법

신생아 대출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bank.hf.go.kr/) 또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 e든든 누리집에서 온라인 및 대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bank.hf.go.kr/)  , 기금 e든든 누리집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신청
  2. 정보 입력
  3. 전화 또는 문자 상담
  4. 서류 검토 및 발송
  5. 심사 및 승인
  6. 은행 방문, 대출금 수령

아래에서 바로 신청 하기를 진행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기준 및 상세 안내

  • 전세 가능 보증금 가격: 서울 및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3억 원
  • 대출 금리: 최저 1.1% ~ 3.0%
    기존 자녀 1명 당 0.1%p 인하 , 전세살이 유지하면서 아기를 하나 더 낳을 경우 추가로 0.2% 금리 인하 , 전자계약 시 0.1% 인하
  • 특례금리 연장 기간은 최장 12년입니다. 만약 다둥이 가정이라서 아이가 넷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번까지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현재 전셋집에 대출이 있다면 대환대출로 변경 가능)
  • 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현재 보유한 자산이 5.06억 원 이하

마무리하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출산률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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