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 활동 워크넷 인정 방법 면접확인서 양식

실업급여 구직 활동 워크넷 인정 방법 면접확인서 양식

실업급여 구직 활동 워크넷 인정 방법 면접확인서 양식

내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당하여 실직상태가 되는 경우 재취업 전까지 공백기기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 해당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직을 당한 이후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지정된 구직 활동 횟수만큼 적극적으로 하여야만 하며 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면접 방문과 온라인 인정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곧바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해당 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함

급여신청을 하였다면 이후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하여야만 합니다.

  • 1~4차는 2주에 1회
  • 5차 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실업급여 구직 활동 워크넷 인정 방법 (온라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온라인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활동증명서를 실업인정 당일 오후 5시 까지는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구직활동 횟수가 부족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니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횟수 이상은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 방법 중 하나인 워크넷은 온라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꼭 워크넷이 아니더라도 사람인 이나 잡코리아 등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 활동내역서를 캡쳐하여 전송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이용의 장점은 구직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취업포털사이트와는 다르게 캡처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구인업체를 방문 면접 또는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워크넷 등 구인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과정 수강 등 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
  • 직업훈련
  • 고용센터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 활동

    보다 자세한 적극적인 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워크넷

실업급여 구직 활동 워크넷 인정받기 위해 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이후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워크넷에 오랫동안 접속 하지 않았다면 구직활동 가능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해야지만 온라인입사지원, 취업, 장려금 등의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다시 재등록하여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유효기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내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력서 등록이 완료되면 “채용정보검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근무지역 /희망직종 /임금 / 경력 / 학력 등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기업이 검색되면 지원을 하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하단의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크넷 인증마크가 표기된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여야 지만 워크넷 구직활동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해당 기업을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이메일 입사지원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입사지원이 완료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내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구직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직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구직등록확인증 출력”을 할 수 있는데 해당 확인증을 출력하여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2 (1)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

위크넷에서 “고용보험서비스” 메뉴를 클릭 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되며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 전까지 전송 하면 됩니다.

  • 동일 사업장 1회 이상 인정 불가
  • 동일한 날짜의 구직 활동은 1회만 인정

워크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하여도 되지만 구직인증과 관련된 글을 읽고 있는 지금 해당 페이지를 접속하여 연습삼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워크넷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워크넷을 이용하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만일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면접확인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는 명함에 면접담당자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전화응대나 면접에 불을 하게 되면 형식상 구직활동 자로 판별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영업을 하는 매장에 입사면접을 갔을 때 면접담당자의 명함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면접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확인서 다운 방법

면접확인서

실업급여 면접확인서란 구직활동을 하는 중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면접에 참석을 하였다는 확인서 입니다.

면저 면접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에 접속
  2.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선택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 사이트 접속
  3. 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검색란에 “면접확인”이라고 입력
  4. 파일이 나오면 클릭하여 다운로드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서울시 서부 면접확인서 양식을 첨부해 놓지만 지역별로 양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할 구역 면접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주의사항

면접확인서 작성시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반드시 구직자와 면접관이 함께 작성하고 서명 해야함
  • 구직자는 구직자 작성란에 있는 내용을 빠짐 없이 기입해야 함
  • 면접관은 작성란에 성명 , 전화번호 ,모집직종 , 활동결과 등을 빠짐 없이 기입해야 함
  • 활동결과에는 합격 , 불합격 , 대기 , 기타 중에 선택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

면접확인서 제출 방법

면접확인서 제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하기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확인 후 구직활동 내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이후 기타 내용을 확인하고 면접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면접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무리 하며

이렇게 실업급여 구직 활동 워크넷 인정 방법 면접확인서 양식 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원활한 취업 활동에 성공 하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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