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 수 계산 방법 : 구직급여

실업급여 근무일 수 계산 방법 구직급여

실업 급여 근무일 수 계산 방법 : 구직 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 실업자가 됐을 때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재취업 전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실업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였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일 수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근무일 수 계산 방법과 함께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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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여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 즉 내가 받던 월급보다는 작지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지 마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만 합니다. 즉 , 아무런 사유 없이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도 일정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구직 급여 대상자에 포함 되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직급여를 비롯하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해당 포스팅에서의 실업급여 의미는 구직 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위의 계산식과 같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근무일수 계산 방법

여기서 나의 이직 전 평균임금은 매월 받던 금액이기에 계산이 쉽지만 근무일수를 계산 할때 사용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뜻 합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1년미만1년~3년3년~5년5년~10년10년이상
50세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140일
50세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시1) 50세 미만인 A씨가 삼성전자에서 1년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A씨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예시2) 50세 이상인 B씨가 10년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혀였다면 B씨의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 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내가 언제 입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내역서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입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하여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위의 정보들을 확인 하였다면 인터넷에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시 필요한 정보

  • 생년월일
  • 입사일(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 퇴사일(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 퇴사전 1개월 ~ 3개월 직전 까지의 월급

구직급여를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제 저를 기준으로 오늘 퇴사를 한다는 가정에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입력하면 바로 아래 최근 3개월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보통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니 해당 기간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의 경우 180일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장애여부와 나이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표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니 금액 계산법 대로 구 집 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총 지급 예상액은 11,082,240원이 나왔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실업 급여 구직 급여 근무일 수 계산 방법을 알아 보고 내가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는 또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 하고 부디 더 나은 환경의 회사에 취업 할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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