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해고 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해고 돼도 받을 수 있을까

대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와 용돈 등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 되거나 퇴직을 했을 시, 대학생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해고 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근로자의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결론적으로 대학생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 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법 제58조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기전에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을 먼저 등록 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요건

실업급여 대학생

아래의 예시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급 요건과 4가지에 대한 주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 하여 내가 대학생 이라면 요건에 해당 될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요건은 고용보험 일수가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일 수”를 뜻합니다.(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이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만 계산하는 것으로 쉽게 “근무일 +주휴일”만을 의미하고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A군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주 5일 아르바이트 근무로 6개월 재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 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일 수는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A군이 아르바이트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일인 5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총 6일 만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대학생 A군은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재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학교 강의 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학생 A군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가 이런 경우가 드물기에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 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므로 대학생 이더라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 해고를 당한 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해고 시 에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 체불 된 경우
  2.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아르바이트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4.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사하는 경우
  5. 매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마무리하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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