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면접 합격 , 불참시 유지 사유

실업급여 유지 사유 면접 합격 , 불참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면접 합격을 하거나 불참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면접에 합격하여도 입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회사를 가기 위함일 것이고, 면접에 불참하였을 때는 면접을 요청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규정에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 이 때문에 면접에 불참하거나 합격 하였음에도 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기에 실업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허위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수급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되어야만 합니다.

  1.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 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함

여기서 면접 합격했을 때 그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거나 , 면접 불참시 3번 항목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항에 위반 되기에 부정 수급자에 해당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면접 합격 유지 방법

실업 급여 수급 중 면접을 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기업에 합격하였다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면접을 합격하였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제일 먼저 들 텐데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면접에 합격한 경우라도 무조건 입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급여 및 혜택의 부족: 제안받은 직장의 급여 및 혜택이 수급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재 수급중인 실업급여 수준과 비교해서 불만족스러운 경우 입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무 조건 미비: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업무 강도 등이 수급자의 선호나 적합성에 맞지 않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전문 분야 불일치: 수급자의 전공 또는 경력과 제안 받은 직무가 맞지 않아 전문성의 불일치로 입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취업 기회 확보: 이미 다른 기업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회를 택하게 되어 입사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지리적인 불편함: 제안 받은 직장이 수급자의 거주지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불편이나 생활 여건 등으로 입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직무 적합성 미비: 실제로 수급자의 역량과 기술이 해당 직무에 부합하지 않아 적합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의 명예나 가치관 불일치: 제안받은 기업의 명예나 가치관이 수급자와 맞지 않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 아무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실업급여 수급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하게 내가 입사를 하지 않는 사유를 고용센터에 답변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면접 불참 유지 방법

실업급여 수급은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나 허위 구직활동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의미 없는 전화 등 불성실한 행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 도중 면접 불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다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 불참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사유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력 또는 의료 사유: 갑작스러운 질병, 응급 상황, 수술 등의 의료 사유로 인해 면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진의 진단서 또는 병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긴박한 가족 사정: 가족 구성원의 긴박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 면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이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이미 예정된 다른 취업 관련 일정으로 인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제시하고 다른 일정 조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합니다.
  4. 교육이나 훈련 참가: 취업 관련 교육, 특강, 또는 기술 훈련 등에 참가 중인 경우, 면접 일정과 중첩되어 불참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5. 교통 문제 또는 교통 마비: 교통 사고, 대규모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면접 장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사진이나 뉴스 기사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6. 자격 조건 미달: 면접 요건 또는 회사의 채용 조건에 부적합하여 면접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마무리 하며

결론적으로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 면접에 합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입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누구나 인정 할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여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