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금액 :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을 하거나 실직을 당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직장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최대 금액과 함께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근로자의 재취업 의지가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피보험기간 계산
-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되므로, 일하지 않은 날이라도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예외사항
- 6개월 근무 후 즉시 이직하는 경우, 유급휴일 등으로 제외된 날이 있으므로 7~8개월 정도 근무가 필요.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각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구간 안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초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초일액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을 구하는 내용을 정리 하였는데 , 굳이 내 실업급여를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최대 금액 과 최소 금액만 정확히 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한액: 평균임금 / 통상임금 /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금액으로 산정.
- 하한액: 기초일액이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직일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기초일액이 됨.
최대 금액 계산
- 기초일액이 상한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상한액 * 60/100
-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최저기초일액 * 80/100
실업급여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
구 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근로 시간 기준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하한액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었을때의 액수 입니다.
최소금액은 4시간 이하 근무시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액수 입니다.
- 최대 금액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할 때, 11만원의 60/100으로 결정됨으로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66,000원 으로 책정 됨.
- 최소 금액: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을 때,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의 실업급여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를 계산해 보면 2023년 기준 최소 금액은 30,784원 으로 책정 됨.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1일 구직급여 금액 * 소정급여일수 의 계산식을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실업급여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일 구직 급여액
1일 구직 급여액은 소정근로일수 / 평균임금의 60% 으로 계산 할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소정근로일수 :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개월에 일하는 일수
직접 계산 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 하는 것이 더 편리 해보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는 퇴직시 만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등을 입력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잘몰라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면 알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총 수급액을 계산할때 필요 한데 퇴사 당시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 까지 적용 됩니다.
연령 /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40일 |
50세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나의 근무일수를 알지 못하여 내가 받을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모의계산
아래와 같이 1970년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 평균 월급여를 대입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 예시: 70년생 근로자, 20년간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급여 300만원.
- 하루 지급 실업급여: 54,216원, 지급 기간: 210일, 총액: 11,385,360원.
결론
실업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기간과 금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등을 꼼꼼히 살펴서 정확한 내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