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소금액 11월 개편 내용

실업급여 최소금액

요즘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소금액에 대한 내용이 자주 개편되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11월 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금액의 경우 변함이 없지만 실업급여 최소금액이 변경 됩니다.

오늘은 11월 이후 개편 되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실직 전 임금의 60%~80% 내에서 산정되는데 이는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료 기본급의 0.9%와 사업주측에서 내고 있는 0.9%를 더하여 총 1.8%를 납부 하여 실업급여 재정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부터 자주 개편이 되는 실업 급여 정책은 2023년 5월 일부 개편 되었지만 2023년 11월 부터 또 다시 개편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까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이 180일 이하여야 합니다 , 단 파트타임 근무의경우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 밖에 비자발적인 실직이 아닌 임금체불 , 근로조건 저하 , 최저임금 미달, 육아휴직 미허용 , 불합리한 대우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기간이 달라 지는데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50세 미만

1년 미만 근무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180일 , 5년 이상 10년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근무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180일 , 3년이상 5년 미만 근무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금액 계산 하는 법

금액 계산은 네이버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 월급여 : 200만원
  • 근무 기간 : 1년
  • 소정의 근로시간 : 8 시간
  • 1일 평균 급여액 : 65,934만원

월급이 200만원인 50세 미만 근로자가 1년2개월을 근무했다고 가정한 경우

65,934원 x150일(50세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근무) = 9,890,100원
총 9,890,100원을 받을수 있다는 것

주의사항은 고액 연봉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일 상한액이 66,000원 이므로 일반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에 다녀도 상한액 만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최소금액 최대금액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현안 최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1일 61,568원 최대 금액은 1일 66,000원으로 책정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소금액도 매년 바뀝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인 61,568원은 최저임금 9,620원x 8시간 x 80% 이지만 2024년 최저임금이 올라 9,860원이 된다면 최저임금 9,860원 x 8시간 x 80%로 63,10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최소금액 11월 개편

이러한 실업급여 최소금액이 2023년 11월부터 일부 수급자만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을 4시간 간주해 임금 일액을 계산한다> 라는 규정이 삭제되며 주 15시간 이하의 근로자 실업급여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주당 근로 시간이 10시간 이하, 최저 임금을 받는 단기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최소금액으로 책정 되어 현재 923,52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에는 45만 원 정도로 감액되어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존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 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2023년 11월부터 일부 단시간 근로자만 실업급여 최소 금액이 923,520원에서 450,000원으로 개편될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11월 개편 내용

그 밖에 11월 개편 내용으로는 아래를 참고 하세요

  •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확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4회부터 감액이 시작되었으나, 11월부터는 3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또한, 감액률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하면 인정되었으나, 11월부터는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 재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재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되었으나, 11월부터는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 합니다. 재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최소금액 최대금액 11월 개편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실업 자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지만 실업급여 최소금액에 대한 축소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실직 후 생활비에 대한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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