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금액 정리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금액 정리

실업급여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로서, 지급 시점과 금액 인정 방법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차 실업인정의 경우 입금 시간은 수급자에게 큰 관심사로 다가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실업인정은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해외 구직활동자는 특별한 예외조건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출석이 아닌 고용센터가 지정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구직활동자는 미리 작성한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 및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 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급여 수급을 위해 아래에서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신청 안내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실업급여’ 탭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릭합니다.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절차를 알아봅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작성 (1)

1.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작성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있음’을 표기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동 내용을 대신합니다. 이때, 공지사항에서 안내한 내용을 정확히 따라가야 합니다.

2. 수강 과정 선택 (1

2. 수강 과정 선택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란에서 ‘있음’을 체크한 후, 나타난 강의 목록 중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훈련현황에 해당 교육이 표시됩니다.

-> 주의할점은 구직활동 대신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활동을 대신하고 , 인정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지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을 체크하는 것 입니다.

수강 진행 주의 사항

3. 수강 진행 주의사항

수강 도중에는 커서 조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빨리감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면 진도가 쌓이지 않으므로, 정직하게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한 페이지에서 지속되는 1시간 가량의 강의는 번거로움 없이 진행됩니다.

실업인정서 제출 및 수료

4. 제출 및 수료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제출’ 버튼을 누르려면 실업인정일 당일 0시~17:00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및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안내가 오며,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로 표시가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1차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내가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과정이고 실업인정 신청은 수급자격이 인정 되면 온라인 또는 직접 구직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을 했다고 인정 받는 과정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한번 그 자격을 인정 받으면 끝이고 ,그 다음은 1차 ,2차 , 3차 등으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실업급여 1차 신청방법은 1차 실업인정 방법이라 생각 하면 되며 위의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방법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을 완료 후 온라인 계좌 정보 등 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실업급여 1차 금액

실업급급여 1차 금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를 계산합니다.
  2. 상한액 적용: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으로 상한됩니다.
  3.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4. 하한액 적용: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기준 연도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금액 지급일

실업급여 1차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실업인정 다음날 오전에 입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전 10시 전후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따라 입금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금요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주말 및 공휴일이 경과한 후에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월요일 혹은 공휴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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