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2023 주거비지원 조건 신청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2023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 2023 주거비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사업이 정말 많은데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나가 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2023년부터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역세권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공식 명칭은 청년 안심주택이지만 예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더욱 잘 알려진 해당 제도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와 비슷한 주거 사업으로는 행복주택, LH 청년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사업의 대해에서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주거 혜택을 받으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공공지원임 대)로 나누어지며 공공임대는 다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민간 임대 대상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신청을 할 수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 계층은 지원을 불가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만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보다는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부족할 때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민간임대 – 청년 , 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조건 , 특별 조건

공공임대 , 민간임대 공통 조건으로는 청년나이 , 무주택 , 자동차미보유, 소득기준 및 자산조건이 필요하며 대학생 , 신혼부부 등의 계층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입주자 선정 순위(1위~3위)는 소득기준 , 지역에 따라 달라 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신청 자격

공공 임대 , 민간임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하며 청년 나이 가 만 19세~39세 이하 여야합니다.

  • 무주택자(세대구성원 모두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
  • 청년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 차량 미보유
    (장애인용 또는 생업용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그 외 아래와 같이 일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주의할부분은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 되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100% 이하에게 1순위로 먼저 공급 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110%이하인 세대에게 2순위, 이후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120% 이하에게 3순위공급 됩니다.

공공 임대의 경우 가점제는 수급자, 한부모는 3점, 차상위는 2점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최대 3점 , 장애인등록증교부자 2점 이 부과 됩니다.

청년 계층 소득조건

역세권 청년 주책 소득 조건은 전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매해 초 전년도 월평균 소득 조건이 나오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되며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본인의 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여야 조건이며 , 민간임대는 100% 이하여야 조건에 해당 됩니다. 보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 소득

  • 1인 가구3,589,957원 이하
  • 2인가구 5,475,042원 이하
  • 3인가구 7,488,624원 이하
  • 4인가구 8,513,046원 이하
  • 5인가구 8,513,046원 이하
  • 6인가구 8,872,376원 이하

대학생 계층 소득조건(본인 및 부모)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조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여야 조건이며 , 민간임대는 100% 이하여야 조건에 해당 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 기준

  • 1인가구 3,589,957원 이하
  • 2인가구 5,475,042원 이하
  • 3인가구 7,488,624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 형제자매의 소득은 보지 않고 아버지 , 어머니 , 본인의 소득만 본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며 역시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여야 조건이며 , 민간임대는 70% 이하여야 조건에 해당 됩니다.신청자의 배우자 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를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 기준

  • 2인가구 5,475,042원 이하
  • 3인가구 7,488,624원 이하
  • 4인가구 8,513,046원 이하
  • 5인가구 8,513,046원 이하
  • 6인가구 8,872,376원 이하

자산조건

2022년 기준 자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86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 – 총 자산이 2.88억원 이하
    (청년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자 본인 자산만 기준)
  • 신혼부부 계층은 총 자산 3.25억원 이하

특별공급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순위 와 지역 기준 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 집니다.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대략적인 역세권 임대 주택 신청 조건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별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필요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률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청년계층 , 신혼부부계층 , 대학생 계층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 지기에 여기서는 공통 서류에 대해 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1순위 자격 요건 구비서류

  •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 급여 수급자 증명서
  •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1순위 차상위 계층 확인서

2,3순위 자격요건 구비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가점사항 해당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증명서를 필요로 하며(본인 또는 부모에 한함) 타지역 추린의 경우 신청자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의 자료 외에 청년계층 , 신혼부부계층 , 대학생 계층 별로 증빙하여야 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별 공고문을 확인 하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집의 가격과 평형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일정 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닌 수시로 나오고 있기에 사이트에 방문하여 수시로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청약(공공임대)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면 해당 주택의 청약일정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후 지원 하고자 하는 주택의 사이트로 들어가 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으로는 단독형의 경우 1인이 신청하여 순위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 되며 1인 1실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셰어형의 경우 2인 1팀 형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신청은 불가 합니다.
(1팀 -> 대표신청자 + 공공거주신청자로 구성)

SH 청약센터 신청(민간 임대)

공동인증서로 SH청약센터 로그인 후 임대주택 중 해당 주택을 선택 하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야합니다.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태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주거비 지원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책 공공임대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에따라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조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 (2022년 기준 : 6,208,934원) 이하에 해당 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20% (2022년 기준 : 7,450,721원) 이하 (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위 소득기준의 경우 3인 가구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나 1인~ 7인 까지 각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가구수에 따라 본인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자산기준은 청년은 2억 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 2,5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주거비 지원 방법 및 지원 금액

주거비 지원 방법은 해당 주택 입주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 계좌로 주거비지원금 입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후 주거비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하여 최초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8호선 장지역) 로 직접 방문 접수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는 배우자 본인 모두 제출)
  • 자산증빙서류 (신혼부부는 배우자 본인 모두 제출)
  • 대리인 신청시 상기 본인 신청 서류 및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본인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 청년 –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 최대 6천만원

임자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50% 무이자 지원 최대 4500만원

추가로 대출이 필요할떄는 아래의 해당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서울 이자지원 대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한 분들중 서울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자 지원대출은 민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이자지원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2년 단위로 계약되며 이자가 부담이 될경우 , 재계약 시 SH무이자+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SH무이자+버팀목 대출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무이자 대출로 청년,신혼부부 , 장애인 , 고령자에게 제공 되며 , 주택 구입 , 전세자금 , 임대료 ,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활용 할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원 ,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 할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주거비 지원의 모든 것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 보증금 최대 90% 까지 , 최대 7000만원 까지 지원 하며 연금리 1%대로 가능
-> 서울시에서 이자 연 2%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임차계약후 지정 은행인 하나은행 직접 방문 및 하나원큐 앱으로 지원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과 중복 가능)

-> 보증금 최대 100% ,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하며 연금리 1.2%대로 가능
->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청년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
-> 상환 기간은 최소 2년 이며 4회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과 중복 가능)

-> 보증금 최대 70%~80% , 최대 2억원까지 지원 하며 연금리 1.2%~2.1%대에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청년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
-> 상환 기간은 최소 2년 이며 4회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가능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기간 및 재계약

공공임대 주택의 특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경우 2년이며 , 2년이 지날 때마다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도 공공임대는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며 최대 6년간 거주를 할수있습니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데 자녀가 있다면 최대 10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이 체결되어 거주기간이 늘어나길 원할 경우 재계약 체결 당시 신청 자격중 무주택 , 자동차 미보유 , 소득기준 , 자산 기준의 조건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이 , 대학 재학 여부 , 혼인 여부 , 혼인 기간 등은 언제든 변동이 되어도 가능하지만 재계약시 계층 변경이나 재청약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민간임대)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민간임대의 경우는 최대 8년 까지 거주가 가능 하며 ,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추후 거주 기간 연장도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재계약 체결시 민간임대 역시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는 유지해야만 하지만 연령 , 소득요건등은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도 혼인요건을 다시 심사 하지 않습니다.

단 특별 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30%를 초과하면 재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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