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금액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올라가는 것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신청 시기 , 금액에 대한 상한액 상향 내용까지 함께 정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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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한 여성부터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잠시 일을 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낼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유가 휴직을 받으면 최대 1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정된 기간별 상한액에 따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당 급여 개편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부족한 금액으로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에은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2023년 개편 검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확대 :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 로 변경
  • 육아휴직급여 특례 : 3+3제도가 6+6으로 확대
  • 상한액 : 월 200~300만원에서 200만원 ~ 450만원 까지로 확대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내고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누적하여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다음 달인 3월 1일부터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 휴직이 끝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 부분은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통상 임금의 80%인 월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까지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해당 급여의 80%가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복직 이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금액인 150만 원을 받은 경우 휴직 기간에는 1,200,000원을 매월 지급받고 복직을 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36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2023년도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통상 임금의 80%로 동일 하지만,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월 최저 임금은 (209시간 기준) 월 201만 원가량 되며 내년에는 206만 원입니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0만 원 정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2023년(검토중)
1개월 ~ 12개월1개월 ~ 18개월
통상임금의 80%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상한: 201만원)
700,000원 <= 통장입금금액 <= 1,200,000원
총급여액의 20% 일시금 지급
700,000원 <= 통장입금금액 <= 1,415,000원
총급여액의 30% 일시금 지급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부분은 3+3 부모 육아 제도라 하여 만 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매월 200~300만 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녀 출산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사용하였다면, 최대 월 600만 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또한 3+3에서 6+6으로 변경되어 3개월 동안 받았던 금액이 6개월로 늘어나며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상당 부분 상향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먼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을 부여받으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휴직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 온라인 가능)

육아휴직 이후 휴직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30일 주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_온라인 신청

1.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신청은 먼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근로자고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인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후 휴직해야 하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순으로 접속해 줍니다.

3.신청페이지 작성
신청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신상 기록과 신청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기간, 계좌번호 등의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4.작성을 마치고 제출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금액(상한액 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매월 해야 한다는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편리해 보입니다.

금액의 경우 최대금액인 상한액 상향과 함께 여러 부분들이 개편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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