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2023년 변경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가 2023년 부터 조건이 일부 변경 된다. 변경 조건에는 대상 , 금액 등이 주요 내용이 포함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일용직 이란?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사업주와의 근로종속관계가 끝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입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사업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3개월 이내의 임시계약직도 일용직 근로자에 포함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사회적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지만 2004년 관련법 개정으로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 기준이 생기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험 항목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각각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자 , 1개월 동안 220 만원 이상 .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이상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후 월 8일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 고용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3개월 미만 계약직이면서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미만인경우 제외입니다)
  • 산재보험: 의무 가입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하기위해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이전 대상 및 조건

  • 실직 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던 일용직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30일) 동안 10일 미만 근로 하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

현 조건은 2023년 5월 이전 까지의 조건으로 2023년 5월부로 일부 변경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일용직 지급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내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세요.

나이고용 보험 가입기간지급 기간
50세 미만1년 미만120일
50세 미만1년 이상 ~ 10년 미만140일
50세 미만10년 이상270일
50세 이상1년 미만120일
50세 이상1년 이상 ~ 10년 미만140일
50세 이상10년 이상270일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가 10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실직하였다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습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로부터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필요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모바일앱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신분증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 증명서
  • 통장 사본

신청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해 주며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 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을 기하여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실업 급여룰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만 생계급여 액수가 줄어 들수 있는 점은 참고 하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2023년 변경 조건

2023년 5월부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먼저 실직 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조건이 300일(10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A씨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하다가 실직을 하였는데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B씨의 경우 동일하게 1년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다가 30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으로 기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던 금액을 60%로 감액되었습니다.
(약 6만 6,000원)

이러한 감액 정책은 최근 실업 급여 수급률이 증가하면서 재정이 악화하고 있기에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한액을 낮춤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 됩니다.

그 밖에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최대 50%까지 수급액이 감액되며, 정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또한 강화됩니다.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2023년 5월 이후 5차 수급부터는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하며 8차부터는 매주 3회 이상 입사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2023년 변경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금액에 대한 감액은 불만이 자주 생기리라 생각 됩니다.

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액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막무가내식 감액이 과연 재정 건전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고물가 시대에 실업급여 감액은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일용직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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