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 총정리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내가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완벽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부터 대상까지 총정리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녀 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환급 형태로 지급이 되며 저소득 근로 계층의 근로를 유도 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 자녀 수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요건에 따라 기본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분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혹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어 조금 늦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자녀 장려금의 90%의 금액만 지급)

참고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 내용이기에 작년도 분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여 올해 지급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 정기분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정기분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금액 에서 10% 차감
  • 2023년 상반기 분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1.18세 미만 부양 자녀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하지 않음

입양 자녀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도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

2.70세 이상의 부양 부모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소나 거소에 생계를 함께 해야 함.

총소득 요건

맞벌이 가구 혹은 홀벌이 가구에 해당하면서 2018년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인지 체크해 보세요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 하지 않고 부동산 및 승용차는 지상 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지급일 및 지급액

자녀 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의 경우 신청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5월 정기신청 기간 신청자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기한후 신청자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범위내
(소득 금액에 따른 자녀 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산정표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분자녀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자녀 1인 당 50.6만원~ 70만원
맞벌이 가구자녀 1인 당 50.6만원~ 70만원

자녀 장려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되는 경우 산정 금액이 차감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요인적 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이상해당 지급액에서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해당 지급액에서 10% 차감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음직브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기타 유의사항

그 밖에 자녀 장려금에 대한 기타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재산 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과 신청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종료일 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4. 가구원 재산합계액에 따라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5.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전체의 예금 적금 등 금융조회를 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 자녀 장려금은 종합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7.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30%가 미납된 세금에서 납부가 되고 지급이 됩니다.
  8. 장려금 지급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차감액이 발생 되기에 꼭 기간을 잘 지켜 100% 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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