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_경정청구_총정리


오늘은 2023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가 세금을 더 낸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시며 한 번쯤 다시 종합소득세 신청 명세를 검토해 보곤 하는데

내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매입이나 지출 명세가 발견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이미 신고가 끝난 상황이라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내가 미처 환급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급히 처리하다 보면 신고자도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과다 납세 등이 발생 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이러한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한 과다 납세가 발생 되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가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무려 5년 동안이나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보편적인 상황 이라면 2023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앞으로 5년 이후인 2028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기에 아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 과정에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 됐을 떄
  • 소득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 3자에게로 변경 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조세 조약의 규정에 의해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진때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이러한 특별한 상황 외에 보편적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신고하지 않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신고한 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종합소득세_경정청구_신청하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해당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서 작성

종합소득세_경정청구_신고_메뉴

해당 경정청구서 작성 메뉴를 들어가면 총 3단계에 거쳐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단계의 메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_경정청구_메뉴_정보

1단계 기본사항
기본 사항에는 나의 연락처 및 주소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 후에 조회를 누르면 해당 연도에 신고 됐던 세액 계산 명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2 단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는 앞서 선택한 귀속 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 명세나 세액이 나오며 이곳에서 수정할 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정청구서 제출
해당 메뉴에서는 신고내용과 최초 신고와 결정 청구 명세가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는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국세 지원 등의 상세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시에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수정 신고서를 비교하여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필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들과 경정청구 관련 서류 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당초에 제출했던 서류가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때는 지급명세서 수정본과 추가 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준비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서
  • 신고서 원본
  • 신고서 수정본
  • 신고서 수정내역서
  • 증빙서류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를 거쳐 승인하거나 기각합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된다면 과다하게 납입된 세금이나 미처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_경정청구_참고

경정청구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때는 몇가지 사항들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첫쨰 정확성과 완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ㅜ 있기 때문 입니다.

셋째 제출 기한을 준수 해야 합니다. 앞서 경정청구 기간을 상황에 따라 정리해 두었는데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처기가 지연되거나 기각 될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게된다는 잘못된 상식이 인터넷 상에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내가 받지 못한 환급액 이나 누락된 세제 혜택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하여 환급 받아야 할 것 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4년 알바 최저 시급 알아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