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대상 시기 금액 조회 해보기

주민세


오늘은 8월에 반드시 내야 하는 주민세 납부 대상 시기 환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해당 세금 또한 납부를 미룰 경우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특히 사업자분들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내는지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 아래에서 해당 내용까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일종의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같은 성격의 조세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득에 관계 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개인분(균등)을 납부 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세에는 10% 정도의 지방 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25%)

추가로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 분을 납부 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

납부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인분(균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개인분(균등) :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나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분 : 사업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인이나 사업장이 해당 시나 군에 주소지를 둔 업주로 2022년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 8백만 원 이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업원분 : 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급여를 지급한 날 해당 시나 군에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1년 동안 총 급여액이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면제가 됩니다.

또한 사업소를 신설 하거나 추가로 고용하여 50명 초과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분(균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 30세 미만인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납부 시기

주민세 납부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분과 사업자분의 경우 8월에 납세해야 하며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 대상자는 개인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고용주로 나누어 집니다.

납세 유형납세 의무 대상자납부 기간
개인분개인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고용주(사업자)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금액

납부 금액의 경우 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에 대한 세율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특히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인 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조금 복잡합니다.

이 경우 차라리 아래의 조회 방법에서 위택스를 통한 납부 금액 조회를 추천 드립니다.다시 돌 납부 금액에 대해 간단히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분(균등) : 개인분은 통상적으로 1만 원 내외에서 조례로 지정됩니다.

사업소분 : 사업소분의 납부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라면 출자 금액과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분개인5만원
법인출자(자본) 금액 30억 원 이하5만원
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만원
출자금 50억원 초과20만원
그 밖의 법인5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가산 (개인사업자 포함)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없음 (개인사업자 포함)
면적별 지방세 미리 계산 하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 ㎡
250원/1㎡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기본 세율 신고 대상자만 부과)

종업원분 : 종업원 총 월 급여액의 0.5%

해당 세금 또한 기한을 지나서 낼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지연 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 체납 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국세청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주민세의 경우 보통 고지서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 종업원분 , 사업소분 , 건물사용명세서, 개인분 납부 중 선택 -> 개인인증 후 조회 및 납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해 본 결과 저는 개인분(균등)으로 10,000원과 지방세 2,500원이 붙어 총 12,500원이 나왔습니다.

위택스 주민세 조회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주민세 납부 대상 시기 금액까지 알아보고 직접 조회해 보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에 내 주민세가 궁금하다면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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