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벌금 : 알바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벌금 알바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 처벌 벌금 : 신고방법

왠만한 기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누락이 없지만 소기업이나 자영업장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주휴수당 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받지 못하였거나 그만 두었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일 것으로 생각 되는데

오늘은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방법 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최소금액 11월 개편 내용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6가지

일용직 실업급여 2023년 변경 조건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 지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주휴수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며 고용자는 반드시 근로법에 근거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만 합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을 일하고 주 3일 결근이 없이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으로 1일치 가 지급 됩니다. 쉽게 계산하자면 유급휴일 하루치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고용주는 1주일 기준으로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휴일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주일 전체 기준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할것
    (3시간씩 5일 근무한 경우 15시간 근로시간이 됨으로 , 주휴수당 지급 조건 해당)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근로 시간을 채우고 , 일주일 기준 4일의 근무시간을 채워 야함.
    (예 : 계약서 내용에 하루 근로 시간 5시간 명시 되어 있다면 4일 동안 그 시간을 채워야 하루치 의 근무가 인정 되는 것.)
  • 일주일 기준으로 1일 이상 결근을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단기 근로등의 이유로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동은 근무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주휴수당 자체가 시급에 포함 되어 있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지 식켜 줘야함)

주의점 : 월급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또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 할수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및 벌금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 입니다.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에 노동보호법 또는 근로보호법이라고 부르며 노동의 대가는 해당 법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했을 경우 고용주는 처벌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나 단기 계약직 의 경우 “나는 해당 사항이 안되겠지” 라며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휴수당 조건은 위와 같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알바, 단기 계약직 포함)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사업장이 미지급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였음에도 고용주가 미 협조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 되어 임금 체불이 확인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알바생 뿐만 아니라 정규직, 단기 계약직 에도 포함 되니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방법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청 방문 하여 신고
  2.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시 필요 준비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접수시 근로계약서와 근로 시간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 ,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인 공고 사진, CCTV 화면 , 문자 내용 등으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사항 이며 이와는 무관하게 해당 수당은 지급 요청이 가능 합니다.

만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지만 분실 하였다면 사본을 고용주에게 요청 할수 있는데 , 만일 주지 않는 다면 이 또한 판결에서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으니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구인 공고 사진 , CCTV 화면 , 문자 내용으로 대체 가능)
  • 근로시간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 (CCTV화면 , 대중교통 이용 내역 , 문자 내용 등)
  • 급여 입금 내역(계좌 거래 내역 등)

노동청 방문 하여 신고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시에는 위의 신고 준비물을 가지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휴가등 )

*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하고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일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 함.)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1

1) 상단의 민원 메뉴를 클릭하고 “임금체불진정서”를 검색 후 오른쪽의 신청 또는 이동을 클릭 합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2

2) 민원신청은 총 4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제일 먼저 신고자 (본인) 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일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였다면 자동으로 정보가 등록 됨)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3

3) 신고할 업주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로 표기된 필수 입력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에는 사업주의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이니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입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4

4) 일사일과 퇴직여부를 체크 합니다. 체불 임금 총액 , 체불퇴직 금액 등의 계산이 어려우면 0원으로 표기 해도 무관 합니다.(차후 노동청 담당자가 월급 내역서 , 스케줄표를 참고 하여 계산 해줌)

내용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00년 0월 0일 부터 00년 0월 0일 까지 일을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 정도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5

5) 해당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 합니다. 고용주와 주고 받았던 카톡 / 문자 / 통화 녹음 /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 내역 / 근무일지 등 파일이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첨부 합니다.

6) 신고접수가 완료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이후 해당 담당자 에게서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됩니다.이때 사업주도 동시에 출석 요구 연락이 가게 됩니다.

7) 노동청으로 출석 하면 고용주와 본인 , 감독관 과 함께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주와 금액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고소로 전환 되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마무리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후 부터 신고가 가능 하고 3년이 지나면 신고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잘 확인 하고 늦지 않게 정규직을 포함하여 알바 라도 내 권리를 찾아 주휴수당 미지급 분을 받아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