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 2023. 2022년부터 진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이제 가입할 수 없고 대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시행됐던 청년희망적금은 수많은 청년의 관심을 받으며 인기 있는 금융상품이었는데요

이제 가입 신청을 하지 못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 정부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가입하기 위한 조건부터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 적금

청년도약계좌


2022년 시행됐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적금은 만기가 2년이며, 매월 최대 50만 원씩 입금한다면 만기 시 이자와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가입 1년 차에는 2% , 2년 차에는 4%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이 조건만 맞는다면 너도나도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희망 적금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출시 이후 만 1년 만에 가입신청이 중단되었고 이제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희망 적금은 가입한 청년들에게는 내년 2024년 3월에 마지막으로 약정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_공고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을 도약시켜 주겠다는 의미에서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해당 상품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청년이 저축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기여금과 더불어 비과세 이자소득까지 보장이 되고 있으며 각 청년의 소득 구간에 따라 납입한 액수에 비례한 만큼 정부의 기여금이 지급되고, 무엇보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1. 월 최대 납입 가능 금액 40만 원 ~ 70만 원

2. 정부 기여금 명목으로 납입액의 3%~6% 보조 지원

3. 은행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금리는 은행별 농협 3.5%, 신한 3.5%, 우리 3.5%, 하나 3.5%, 기업 4.5%, 국민 3.5%, 대구 3.5%, 부산 3.5%, 광주 3.5%, 전북 3.5%, 경남 은행 3.5%로 적용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찾아가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5년 동안 최대 70만 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게 된다면 납입금 + 기여금 + 이자까지 합쳐 약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_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 총급여, 가구소득, 등 몇 가지 조건이 존재 하는데 제일 먼저 나이 부분을 살펴보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 연 소득은 7,500만 원 이하로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첨부 중위 소득표 참고)

소득에 따라서 혜택에 차이가 있는 편으로 가입이 가능한 소득 요건은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는 대상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 혜택이 제외되며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전부 받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가입 기준이 되는 연도는 2022년으로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 성과급, 상여금, 복지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한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돈을 받아서 납입을 한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또한 매우 중요한 가입 조건 중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180%는 374만 원이고, 3인 가구의 경우 798만 원에 해당합니다. 상위 180% 이하는 꽤 낮게 정해진 기준인데 100%의 평균 금액보다 80% 많은 소득이 있는 청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202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희망적금은 이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기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던지 만기를 채운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하든지 해야만 합니다. 사실 청년도약계좌가 이전 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년 남았다면 중도해지 시 손해 보는 금액과 그 2년 동안 청년희망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했을 때 이익 보는 금액을 계산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가입 조건과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분들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는지 자동 갈아타기가 가능한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정확하게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청년희망적금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된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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