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소득 서류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소득 서류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3년 1차 신청을 접수 받은데 이어 2024년 2차도 신청 접수를 시작 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관련하여 소득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번 2차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1차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12회 지원을 다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2차 사업의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지만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나이 자격으로 하며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
  •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임대주택을 포함)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위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는 나이 자격 외에도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국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중앙에 있는 값으로 정의됩니다.

재산의 경우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 1억2천 2백만원이하를 지원 신청 자격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 서류는 필수서류와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로 구분 됩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 서류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위의 신청서식 참고)
  • 소득·재산 신고서(홈택스 발급)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복지급여 신청 중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입신고 & 청약 통장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둘다 하면 신청 조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일 전까지 전입신고와 청약통장을 가입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지원 기간인 12개월 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이사가기 전 개월 까지만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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