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및 혜택 (2023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대상자-및-혜택

요즘 부쩍 오른 인건비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래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이 덜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 공유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을 진행하며 한시적으로 2022년 까지 운영 되는 듯 하였으나 2023년 까지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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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만 15~34세 미취업 상태인 위업 애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인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병역 의무 복무기간 만큼 최대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젣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 취업청년
  • 한이탈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12개월 미만인 청년은 가능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려 계산 합니다.(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 (단,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 지역 주력산업 기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 창업기업,
  •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8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1년 이상 기업에 한함)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023년 5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 2022년 5월 부터 2023년 4월 까지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대상 기업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편하였는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예) 기업내 피보험자 수가 5명이라고 가정 한다면 기업의 연매출은 5X1800 = 9000만원 이 되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 됩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독립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은 기업에게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022년의 경우 80만 원씩 총 12개월을 지급하여 960만 원을 최대한도로 하였으나 2023년 지원 혜택이 일부 개편 되며 2년간 최대 천2백만 원을 지원 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총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은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도 지원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지원 혜택을 늘리고 싶다면 지방 관서의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기에 확대 요청이 가능하다면 기업 입장에선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 하는 운영기관을 조회한후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고용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 합니다.

사전 참여신청 -> 청년 고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유선 상담을 원할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및 혜택 (2023 개편)애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까지 많이 올라 사업주분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한다면 일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으로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지원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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