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즘 내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부 지원형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여 전세자금이라도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까지 23년 8월 최종 개정된 내용으로 정리 해볼테니 참고 하시어 따뜻한 보금자리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구분내 용
대출금리1.5 ~ 2.1%
유형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포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라면 60㎡ 제한
최대 보증금 한도3억 원 미만
최대 대출 한도최대 2억 원(80%) 이하
대출 기간최대 10년(2년씩 4번 연장 가능)
특이사항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혹은 0.1% 가산금리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없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높은 집 값에 주거 안정이 불안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리형 전세대출 상품 입니다.

일반적인 버팀목에 비해 금리가 더 낮고 한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아쉽게도 23년 8월 부터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정책 대출 금리가 0.3%씩 상승하며 해당 상품 또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기준금리 보다 낮은 금리 , 일반적인 버팀목 보다 높은 한도 , 신혼부부까지 대상 이라는 장점이 이어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관심 받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택과 개인을 대상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라면 60㎡ 제한) 입니다. 오피스텔도 포함 되며 전세 보증금이 3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85㎡ = 약 25평 , 60㎡ = 약 18평

개인 조건

  1.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 할 것.
    (보통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10% 이상으로 함으로 대부분 해당 됨)
  2.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일 것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일 것
  4. 주담대 또는 주택 관련 대출이 없어야 함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말소 조건으로 이용 가능)
  5.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은 6천만 원 이하
  6. 23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
  7.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것
    (신용불량자 , 파산신청 자 등은 불가)
  8.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불가능
    (행복주택 , 기숙사형 주택 , 역세권임대주택 등)

기본적으로 개인 조건에는 위와 같이 8가지 정도 됩니다.

기본 소득은 5천만원 이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는 6천만원 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 되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로 3개월 이내 혼인 증빙을 할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히 3번 항목의 경우 세대 전원 무주택 조건이 있는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속해 있는 경우가 있기에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상황에서 조건에서 제외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배우자와 결혼을한 시점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라면 조건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을 시작으로 4회를 연장할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보증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최대 금액
3억원2억원
2억원1.6억원
3.5억원대출 불가(주택 조건 3억원 미만)

대출 한도는 2억원 으로 위의 주택 조건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과 혼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에 2억원 까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한도 조건이 더 있는데 신규/갱신 구분 없이 전세 금액의 80% 까지를 한도로 두고 있는데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전세보즘금 2억원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다면 1.6억원 까지 가능 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보증금 3.5억원의 주택에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불가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금리
2천만원 이하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4%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다르게 1.8%~ 2.4% 까지 적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조건에 해당 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다면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없을 것이고 청년 2~6천 만원 , 신혼부부 합산 4~6천 만원이 가장 많을 것인데 이때 2.1%~2.4% 금리를 적용 될 것 입니다.

이때 아래의 1,2 우대금리 항목을 적용 받는 다면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 하기에 내가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 되는지 잘 확인해야 겠습니다.

1)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1.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 가구: 연 1.0%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정: 연 1.0%
  3. 특수 가구(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 연 0.2%

2)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3. 다자녀 가구: 자녀가 1명이면 연 0.3%, 2명이면 연 0.5%, 3명 이상이면 연 0.7%
  4. 만 25세 미만, 전용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 세대주인 청년 가구: 연 0.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직장인 , 프리랜서, 무직자에 따라서 각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 일반주택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공통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임대주택 – 재직자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주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회사요청-직인필수)
  2. 4대보험가입 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
  4.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5. 계약금 영수증(이체 확인증)
  6. 계약 사실 확인원(LH 혹은 S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발급)
  7. 권리침해유무확인서(인터넷 발급)
  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임대주택 – 프리랜서, 무직자

  1. 소득금액 증명원(2년)
  2. 표준임대차계약서
  3. 계약금 영수증(이체 확인증)
  4. 계약 사실 확인원(LH 혹은 S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발급)
  5. 권리침해유무확인서(인터넷 발급)

일반주택 – 재직자

  1.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1년)
  2.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1월~12월, 급여이체 확인), 주업종코드확인서(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회사 요청
  3. 소득금액증명원(2년)
  4. 임대차 계약서 원본(전자계약은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인터넷발급)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국토교통부)

일반주택 – 무직자 , 프리랜서

  1. 소득금액증명원
  2. 임대차 계약서 원본(전자계약은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국토교통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처음 신청 하는 사람은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잔금지급일이 2023년 8월 01일 이고 전입신고일이 2023년 08월 02일 이라고 한다면 잔금지급일인 2023년 08월 01일 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2023년 05월 01일 이전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

접수 신청은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으며 수탁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할수 있지만 우대금리 조건 등을 상세하게 알아 보기 위해서는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할 사항은 온라인 신청시 우대금리 0.1%p는 2023년 1월 을 기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위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들을 참고 하여 소득수준 , 주택형태 ,개인 신용 등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수탁은행에 방문 접수 할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은행 방문전 구비서류를 문의 하여 두번 방문할 일이 없도록 준비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각 취급 지점별 은행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 하세요.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보증기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보증은 두가지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추가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추가 대출 가능

만약 민간주택을 계약하고 살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필요 할수 있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을 통해 보증을 받을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대출 절차

  1. 직접 또는 은행 유선 통화를 통한 대출조건 확인
  2. 대출 신청(기금e든든, 은행)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이사가기 3개월 전
  3. 보증기관 자산심사(HUG) 및 자산심사 결과 정보 확인(SMS)
  4.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5. 대출 승인 및 입금 (은행)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 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만일 대출 계약체결일이 2023년 8월 1일 이고 대출 실행일이 2023년 8월 30일 이라면 늦은 날인 2023년 8월 30일 로부터 14일 이내인 2023년 9월 14일 이전 까지 대출 계약 철회를 해야만 합니다.

유의사항

대표적으로 3가지 유의사항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모두 상황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건 적용 대상이 아님.

자주하는 질문

기존 일반은행 대출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 한가요?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대환대출이 가능 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이어야만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어서 아내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구한 신혼집에 남편이 전입신고를 할경우 대출금을 모두 상환 해야 하나요?

-> 즉시 상환은 아니고 소득조사에 따라 상환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개별 안내가 됩니다.

마무리 하며

이렇게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23년 8월 개정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하시어 따뜻한 보금자리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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