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서울 대구 신청방법 조건 2024년 신청기간은?

청년 월세지원

청년 월세지원 서울 대구 신청방법 조건 2024년 신청기간은?

비록 올해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대구 서울 모두 마감이 되어 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가오는 2024년에 대한 일정을 예측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대구와 서울의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고 다가오는 2024년 신청 기간은 언제쯤 될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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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 대구를 비롯하여 각 시도 별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청년 주거 복지 사업 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 2022년 ~ 2023년 까지 한시적 특별 제도로 시행 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만족 해야 합니다.

비록 2023년을 마지막 신청 기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2024년에도 다른 정부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며 지원 될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조건 (서울 , 대구 )

청년 월세지원은 생애 1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신청 년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을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 선정 (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수급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대구

대구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신청 년도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단 30세 이상 ㅡ 혼인 , 중위소득 50%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그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소득 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혼인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1명에게만 지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공통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
  • 전세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입주권 , 분양권) 에 해당 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 하여 임차 하는 경우
  • 전대차 인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 신청대상자인 청년 명의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 하면 지원 가능 (전입신고 , 월세지급 확인서)

다른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 받았고 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지원 내용

지원금은 서울 대구 공통 사항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0~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만일 12개월 모두 지원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최대 240만원이 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 에서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대구 서울 공통으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인증절차를 거처 신규 및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시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또는 대리 신청 할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의 경우 청년 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 되었을 경우 필요한데 오프라인으로 신청 한다면 이사간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대리신청을 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 대상 청년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서울 대구)

서울 대구 공통으로 필요서류에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로 구분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필수서류

  •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및 서약서
  •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추가서류 (필요시 첨부)

  • 위임장
  • 거주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
  • 부채 증빙 서류
  • 사실혼 , 사실이혼 증빙 서류

신청기간( 대구 ,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별로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서울 : 2023년 9월 05일 ~ 9월 18일 까지

대구 : 2023년 8월 13일 ~ 9월 13일 까지

비록 2023년 월세지원 사업은 마감 하였지만 이와는 별개로 서울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이 여러가지 있기에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신청기간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안타깝게도 아직 까지는 2024년에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 하겠다는 소식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들을 확인해본 결과 2023년보다 줄어들긴 하였지만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예산 금액이 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예산편성 : 2022년 821억원 >2023년 442억원 > 2024년 103억원

최근 들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이되면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 하는 시스템을 서울시포털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니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에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인해 실집행률이 10%~30% 밖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청년을 15만 2000명으로 추정 하였으나 2023년 5월 말 기준 지원 인원은 6만명 안밖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새롭게 청년 월세지원 이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일 내년에도 시행이 되어 2024년 신청기간을 예측해 본다면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2024년 8월~ 9월 사이가 될것 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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