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안내 : 59만2천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안내 59만2천원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금액은 약 59만2천원으로 해당 지원은 등유,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 2023년에 이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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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

난방비 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구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 의료 , 주거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세대 중 등유 또 LPG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

세대원 구성 특성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65세 이상)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영유아 (만 6세 미만)
  4.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7.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8.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에서는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 세대
  • 2023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 세대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신청 방법 및 기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1.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본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방문신청 필요서류로는 가장 최근 난방비 이용 고지서를 지참하고 신분증 , 대리신청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 가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어플의 보조금 24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정부24에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보조금 24 이용 동의: 최초 1회에 한해 보조금 24 이용에 동의합니다.
  3. 나의 혜택 확인 및 신청: [나의 혜택]에서 지원 대상 및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신청 기간은 1차로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차로는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금 금액

난방비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이미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차감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세대이용권 형태
기초생활수급세대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256,600원136,100원실물카드(체크, 무계좌,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원
차상위계층세대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256,600원136,100원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원


이번 동절기에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주문 시에도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예외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원을 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59만2천원의 지원을 통해 추운 겨울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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