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총정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총정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 주로 음식,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지원합니다.
  • 자격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통해 선별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화

2024년 생계급여확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건과 지원금에 대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자격 조건의 경우 중위소득 32%로 기준이 되며, 이는 2023년보다 30% 대비 2% 확대된 수치 입니다.

또한 수령액에 대해서도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213,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격조건의 변경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1년 10월에 폐지되었지만, 고소득자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소득이 연간 1억을 초과하거나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간 소득으로 환산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834만 원 이상이면 탈락 될수 있음.)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2023년 중위소득을 살펴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0만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2023년207만 7892345만 6155443만 4816540만 964633만 688722만 7961
2024년222만 8445368만 2609471만 4657572만 9913669만 5735761만 8369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면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대상의 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1,833,572원 이하 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 확인 필요)
  • 9억원이하 주택 보유자 , 연간 1억 이상 연봉자 제외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그 대상이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매해 마다 추이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령액 인상

생계급여 외 확대

2024년 생계급여는 수령액에 대해서도 인상 변화가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은 1,833,572원으로, 2023년 1,620,289원과 비교하면약 213,000원 정도로 25%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액은 수입에 따라 일부 차감되므로 전액 수령을 받으려면 가구 전체가 수입이 없어야 되기에 일부 인상 된다는 것만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최대 생계비 비교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3년2024년
가구 구성원 수지급액가구 구성원 수지급액
1인713,102원1인713,102원
2인1,036,846원2인1,178,435원
3인1,330,445원3인1,508,690원
4인1,620,289원4인1,833,572원
5인1,899,206원5인2,142,635원
6인2,168,394원6인2,437,878원

주의사항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모두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중복수급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지급액을 줄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지급액이 깎이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그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생계급여와 국민취업제도의 중복수급

국민취업제도는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유형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구직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고, 2유형은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급여를 포기해야 합니다.

1유형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유형인데, 생계급여와 구직급여는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가구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신청하려면,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국민취업제도 2유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유형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수급 여부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중복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복지로의 모의계산인터넷
    복지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국민취업제도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중복수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상담센터
    상담사회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확대되며, 최대 수령액도 인상됩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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