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방법 자격 3순위 까지 조건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오늘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3순위 까지 순위별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자격까지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중 주거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요즘시대에 LH 청년 임대 주택 같은 정책을 활용하여 주거비를 낮추는 것은 금전 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이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라 합니다.

즉 LH 또는 sh 등이 집주인에게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해서 저소득 및 청년층에 임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신청 자격과 순위별 조건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에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세 ~ 39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에게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 무주택 자여야 함
  • 혼인중이 아니어야 함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 무주택 자여야 함
  • 혼인중이 아니어야 함
  • 민 19세 미만 대학생 및 만 39세 초과 대학생
    (단 본인 대학소재 지역 및 인접 시군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

취업준비생

  • 무주택 자여야 함
  • 혼인중이 아니어야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 중퇴 , 졸업유예 후 2년이내 + 직장근로자가 아닐 것
  • 만 19세 미만 대학생
  • 만 39세 초과 대학생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에 해당 된다면 다음은 순위별 임대금액의 보증금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는데 다음 아래에서 3순위 까지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1순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1순위는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을 조건으로 합니다.

만일 청년이 1순위로 선정된다면 전세 임대 계약 체결 시까지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중 한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유지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를 뜻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일 때에만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PDF 발급 하기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을 뜻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 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증명서 PDF 발급하기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뜻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때에만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증명서 PDF 발급하기

lh 청년 전세 임대 2순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2순위는 청년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을 조건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은 3.25억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 충족해야 함

2순위의 경우 lh 청년 전세 임대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있으면 소득수준, 부모의 무주택 여부, 출신지역, 과거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 장애가 있는지 순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가장 높은 배점을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2순위 우선순위

lh 청년 전세 임대 3순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 모집에 남는 물량이 발생하면 3순위까지 모집하게 됩니다. 3순위 조건으로는 본인만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행복주택 자격 중 청년의 자산 가치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합니다.

  •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 충족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지만 본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원 모두의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별도의 특화형 전세 임대는 3순위를 모집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무주택자 구성원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면서 특정한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조건으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위의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조건들을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조건 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대상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방법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절차는 입주 신청,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 -> 입주 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권리 분석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절차

신청 방법 으로는 먼저 LH 청약센터에 로그인을 하고 각자 순위에 맞는 필요서류 들을 준비 합니다.자세한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LH 메인페이지의 LH 청약센터를 클릭 합니다.
  2. 다음 페이지에서 LH 청약센터를 클릭후 청약 정보를 클릭 합니다.
  3. 임대정보 클릭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공고명 검색란에 “청년전세임대주택” 을 검색 합니다.
  4. 공고 명에서 검색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목록에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오며 바로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필요 서류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공통서류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필요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류여야 합니다. 공통으로 필요 서류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지원 대상에서 대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합격통지서, 휴학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지원 순위별로 필요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서류

1순위는 수급자 증명서, 한 부모 가족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서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본인, 부모)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1순위서류

LH 청년전세임대 2,3순위 서류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2순위, 3순위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정보와 자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 합니다.

  • 대학생 증명서류(만 19세미만, 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

2순위의 경우 경쟁시 배점 입증과 관련하여 장애인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추가 제출 해야만 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 방법에는 기본 임대 조건과 보증부 월세 방법이 있는데 각 임대료에 대한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임대료

1순위 임대료

1순위 임대료의 경우 LH에 지급 해야할 전세 임대 보증금은 100만원 이며 , 월 임대료는 나머지 보증금의 차액 중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 됩니다.

  • 청년 1순위의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
  •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
  • 모든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의 중복 적용 불가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의 전세 보증금 중 입주자가 1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900만 원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 보증금 9,900만 원은 LH가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개념으로 입주자는 LH에 저리의 이자 개념으로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만 합니다.

2,3순위 임대료

2순위 임대료

2순위 임대료의 경우 LH에 지급해야할 전세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이며 , 월 임대료는 2순위와 동일하게 계산 됩니다.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0.5% 우대금리 적용
  •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 우대금리 적용
    (신청 및 계약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 가능)
  •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 적용
  • 모든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의 중복 적용 불가

2순위, 3순위 임대료 또한 1순위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LH가 저리로 빌려주는 개념으로 매월 LH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임대보증금 2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이율 1% 적용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1%(연) / 12개월
= (1억 – 200만 원) x 1%/  12  =  약 7만 3,000원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지원 한도

이러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주택이나 가구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지원 한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지원

전세임대라고만 해서 전세계약만 가능한것이 아니고 월세 계챡도 가능 합니다. 전세 임대라는 명칭은 LH나 SH가 집주인에게 집을 임차할때 전세로 임차하기 때문에 정해진 명칭이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모두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 금액

지원 한도금액은 가구유형 , 주택면적 ,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 광역시는 9천5백만원 , 기타 도 지역은 8천 5백만원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단독형과 셰어형

1인 입주 시 단독형으로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다면 LH 지역본부에 별도로 요청해야만 합니다.

단 셰어형의 경우 동성 친구나 남매만 허용

면적한도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까지 지원되고 공유형은 2인 입주 시 전용 면적 70㎡(약 21평)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가구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85㎡(약 25평)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임대주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보증부 월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데 LH, SH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대신 입주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는 임대인에게 1년 치 월세를 합계로 한 추가 보증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는 입주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 이내 일 경우에는 1년(12개월) 월세 중 3달 치의 월세만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 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주의사항

lh청년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할 경우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기존에 받아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가격에 비하여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 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lh에 연락허요 권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소유한 주택일 경우 대상 주택에서 제외 됩니다.
  • lh 전세 임대는 임대차 계약에 LH,SH가 관여 함으로써 매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단계 부터 미리 알아 보는 것을 추전 드립니다.
  • 입주후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청년전세임대는 전대차 계약이고 입주자 입장에서 임대인은 집주인 보다는 LH 공사가 됨으로 계약 체결전 이나 계약 종료 전 , 이사 시 같은 주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LH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 이나 지원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이렇게 오늘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방법 자격 3순위 까지 조건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해당 지원 내용은 결국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저리로 lh 공사에서 빌려주는 개념임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여 주거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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